■ 출연 : 이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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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은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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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은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지 4년 6개월 만에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가하면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한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됐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이은의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검찰의 브리핑 내용 먼저 들어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이어서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 4년 반 만에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는데요.그 근거가 뭡니까?
[이은의]
일단 이 사건 자체에 시세조종과 관련해서 이걸 알고 공모했다든가 아니면 이것을 예견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계좌나 이런 것들을 관리를 위탁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입증이 부족했다라고 검찰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근거는 공모자들, 직접적으로 행위자였던 소위 우리가 주포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직접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알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한 진술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나눴던 직접적인 물증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나머지 증거들에 대한 이것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차 주포와 김건희 여사가 통화를 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그러면 어떻게 적용된 겁니까?
[이은의]
사실 이 부분, 통화 내용을 보면 이게 오를 건데 왜 파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주포가. 이 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건희 여사가 알겠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이 이 모 씨가 수사를 받으면서 썼던 자필 진술서에 보면 수익배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계좌의 주인이 돈을 벌면 자기도 수익을 받는 거예요, 30~40% 이런 식으로. 그 이야기를 한 것은 대주주였던 권오수였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자리에 김건희 여사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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